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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전화:032-440-3415)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정비과(전화:032-560-4770)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032-450-24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