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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은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