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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 도시계획시설(공원 : 분산성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