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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남도고시 제2000-19호(2000.2.2.)로 보성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제2항과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