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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및 간성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