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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도시계획(용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