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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공동 경마장 건설에 따른 김해도시계획(구역)이 경상남도고시 제2000-171호(2000.8.5.)로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전화 : 330-3446)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