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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내용에 포함하여 결정고시된 광주풍암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08월 26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