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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교통부 고시 제98-265호(98.8.11)로 결정고시된 익산~장수간(왕궁~신촌)고속도로의 전주 도시계획구역 동과구간(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