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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 58412-183호(99.5.21)로 변경결정협의된 통영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따른 관련도서는 통영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