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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시 고시 제2000-41(2000.7.21)로 개선계획 고시된 전주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 개발기획단과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