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1. 강원도고시 제2000-148호(2000.7.3)로 변경 결정된 간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및 간성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