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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경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