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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