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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65호('98.8.17.)로 결정 고시된 완주군 삼례 및 봉동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완주군청 도시개발과와 삼례 및 봉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