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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및 시설일부(도로,주차장등)를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고시 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