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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제1998-137호('99.6.26)로 군위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와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위군청(새마을과)및 군위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