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고시 제1999-38호(99.04.20), 제1999-47호(99.05.14) 및 1999-106호(99.08.28)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제7차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내용(용도지역, 지구, 구역, 사업, 시설)중 일부지역(달성군 수치지도제작지역 제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관리과(남구 건설과)와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