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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0-106호(2000.5.31)로 변경 결정된 거진도시계획(재정비)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및 거진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