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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승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승인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천군청 건설과와 덕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