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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 도시계획시설(녹지,폐기물처리시설, 공동묘지,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