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4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범박초등학교), 소사구 범박동 산16-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중학교),소사구 범박동 1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고등학교) 및 소사구 범박동 17-1~범박동 4구간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45호선),소사구 범박동 46-2~범박동 4구간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42호선)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74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032-320-2372),소사구청 건설과(032-340-6147)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