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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고시 제1998-82호('98.5.11) 및 제2000-33호(2000.3.4)로 울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된 건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따른 지적승인 도서를 울산광역시청 및 해당 구 , 군청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