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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고시 제1999-41호('99. 3.27.), 충청북도고시 제2000-17(2000. 3.11.)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6호(2000. 2. 7.)로 결정된 옥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사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옥천군청 건설과 및 옥천읍사무소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