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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고시 제96-65호('96. 9. 9.) 및 시흥시고시 제99-7호('99. 2.2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도시계획시설(수도)에 대하여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 관로 매설부지를 확보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결정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를 시흥시청 도시행정과(032·690-2374, 31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