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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왕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소로결정(변경)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음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