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도시계획시설(학교,시장)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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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0-9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0-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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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사항이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재위임되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도시계획시설(학교,시장)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도서를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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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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