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연동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적승인(용도지역,지구,도로 및 시설,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
|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0-20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0-04-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동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1. 제주도고시 2000-10호(2000.2.14.)로 제주연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개발사업의 시행변경, 상세계획변경 결정된 제주연동지구 택지개발 지구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청 도시과 및 종합민원담당관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