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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신호지방산업단지내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