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도권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71호('99. 3. 12.)로 결정고시한 인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과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85호('99. 6. 24.)로 결정고시한 인천 도시계획시설(공항 : 외부기관요청 시설, 도로 : 소1-602)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전화 : 032-440-3388) 및 중구청 도시개발과(전화 : 032-760-7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