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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 제1999-482호로 변경·결정된 신태인, 태인, 입암, 칠보 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 신태인, 태인, 입암, 칠보면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