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중로1류 33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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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1999-59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1999-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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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999-4호('99.1.5.)로 결정된 제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 사항 중 일부시설(중로1류 33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고시문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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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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