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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음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