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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고시 제1999-277호('99.11.15.)로 고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된 고성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우리군청 도시과 및 고성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