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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372), 해당구청 건설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