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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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제1999-11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
| 고시일 | 1999-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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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고시제1997-31호( 97.2.15.)로 시설결정되고 서산시고시제1997-10호( 97.2.27.)로 지적승인한 대산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제1호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서산시청 도시건축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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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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