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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1999-155호('99.10.30)로 결정(변경)고시된 연풍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괴산군청경제개발과(전화:0445-830-3354)와 연풍면사무소(전화:83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