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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고시 제1999-310호(99.6.21)로 변경 결정된 장계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장수군청 건설과(전화:0656-350-2431)및 장계면사무소(전화:0656-350-26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