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수도시설)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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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1999-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 고시일 | 1999-1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도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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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계획시설(수도 :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조 및 같은법 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673호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제13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과천시 도시건축과( 전화 : 02-3677-2371~2)와 한국수자원공사수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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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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