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5개 파일 더보기
1. 충청남도고시제1999-62호( 99.3.13.), 충청남도고시제1999-61호( 99.5.15.), 서산시고시제 1999-43호( 99.5.24.), 서산시고시제 1999-50호( 99.6.7.)로 결정(변경)된 대산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서산시청 도시건축과와 대산읍사무소에 비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