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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송·통신시설, 운동장)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서구(건설과), 부산진구(건설과), 사상구(건설과), 기장군(건축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