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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실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