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개 파일 더보기
1. 성남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과(전화:0342·729-44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