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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지적승인 도서사본을 합천군청 및 삼가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9년11월02일 합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