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1998-254호('98.10.8)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된 초량1지구 외 9개 지구와 부산시고시 제1995-1호('95.01.19), 부산광역시 동구고시 제1997-5호('97.03.21), 부산광역시 동구고시 제1997-3호('97.11.14), 부산광역시 동구고시 제1998-23호('98.08.07), 부산광역시 동구고시 제1998-24호('98.08.28)로 결정된 수정3지구 외 6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