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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999-137호(`99. 7. 6.), 제1999-67호(`99. 4. 2.) 및 양산시고시 제1999-34호(`99.10. 8.)로 우리시 양산,웅상,상북,신평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9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은 양산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