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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군청(기장군청:건축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