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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999-4호('99.1.5.)로 결정된 제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사항 중 일부시설(도로 대로3류13호선) 및 제주도고시 제1999-2호('99.8.2.)로 결정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