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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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1996-0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고잔, 샛터, 관산, 전망대,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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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117호(95.4.18)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용도지역, 지구)되고 경기도고시 제470호(95.12.29)로 반월도시계획결정(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되었으며 안산시고시 제1996-2호(95.1.12)로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주차장)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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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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