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4개 파일 더보기
1. 제주도고시 제1995-70호('95.12.29)로 결정된 한경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도시과 및 한경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